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76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제1631호>

산물소리 2016. 12. 9. 16:57

<22>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2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x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1>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 등기명의 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취득자의 상속인은 위 판결에 의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②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등기원인은 존재하나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ㆍ을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x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6호, 시행 2011.10.13]


전부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2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6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 10. 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7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7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