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9. 10:47

 <22>다음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그 미성년자의 대리를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하

  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3

  가.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x

  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x

  마.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다음 중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4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x
  ⑤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20>③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18>①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17>①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5>②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③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

  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x


<11>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x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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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제정 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


1.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원칙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2)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나.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다.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

3.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
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