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28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9. 11:07

<22>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

  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때에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아닌 것은? 1

  ①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또는 도시개발정비도 x

  ②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정보

  ③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정보

  ④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

  ⑤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1.06 [등기예규 제1328호, 시행 2011.01.06]

 제정 2007.06.04 등기예규 제1191호

개정 2011.01.06 등기예규 제1328호

 

1.목적

이 예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요건

이 예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03. 7. 1.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경우와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등기신청

가.신청하여야 할 등기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된 후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은 때에 당해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나.신청 방법

위 가. 의 말소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첨부서면

위 3.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등본

나.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다.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

라.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5.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가. 위 3.가. (1) 의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나. 위 가. 의 신청서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6.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위 5.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별지 1과 같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7.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나. 위 가. 의 신청서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당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수탁자인 주택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 종전 토지에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8.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관한 등기

위 7.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2와 같이 등기부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1. 01. 06. 제132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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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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