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法20>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x
<法19>②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보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法18>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
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④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청서와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 그 검인계약서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
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x
<法13>③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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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9호, 시행 2011.10.13]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6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9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
가.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나.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
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
(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3) 삭제(2011. 10. 12. 제1419호)
라.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
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마.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
(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
(2) 삭제(2011. 10. 12. 제1419호)
2.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
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참조조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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