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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99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12. 10. [등기예규 제1799호, 시행 2024. 12. 21.] 1.신탁등기가.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신청방법(1)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47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시행 2022. 7.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 조서의..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18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