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5. 16.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제1장총칙제1조(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