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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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3.01.08 [등기선례 제7-463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농지에 관하여 매매 또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갑에서 을 명의로, 을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병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도 중간취득자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8. 부등 3402-2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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