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59호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5. 30. 08:51

<法21>④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⑤ 환매권에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法18>③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法院九급2015>④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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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10.13]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


1.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