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50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5. 14. 18:27

<法20>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x
  ③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⑤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法18>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法院九급 2016>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x

  ③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

  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④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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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7.02 [등기예규 제1500호, 시행 2013.07.19]


제정 2011.12.28 등기예규 제1439호

개정 2013.07.02 등기예규 제1500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2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정보)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

2. 법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공매중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제4 (첨부정보)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 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 실행한다.*

제6조 (등록면허세 등)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매공고 등기 등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