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①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한다.x
②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상권 전부를 직권말소 한다.
③ 갑ㆍ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한다.
④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고,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10>①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용익물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용익물권등기를 경정 전의 갑 지분에 대한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x
<事務官昇進2015>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x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10.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용익물권의 등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 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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