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九급2016>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3호, 시행 2011.10.13]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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