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3. 4. 16:40

<20>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

  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② 위 ①의 경우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제공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매각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x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

  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

  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제공한다.


<19>④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

  입의 말소만 하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x


<18>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인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17>⑤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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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8호, 시행 2011.10.13]


 전부개정 2007.06.27 등기예규 제1194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8호


1.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


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


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