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 30. 17:43

<法19>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0호, 시행 2016.01.11]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9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5호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0호

 


1.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이전고시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이전고시
(2) 제(1) 항의 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


3.등기신청서 양식

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은 별지주) 기록례에 의하고 동 기록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록례에 의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96항부터 제599항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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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전산화 이후에는 모든 등기업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등기신청서 양식의 “접수”, “기입” 및 “교합”란을 “등기관 확인”란으로 통합하여 등기사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별지 신청서 양식의 “접수”, “기입” 및 “교합”란을 “등기관 확인”란으로 통합함(별지 제1-1호부터 제5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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