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
등기를 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를 첨부하
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x
④ 국유재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 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
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⑤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
경등기를 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6.19 [등기예규 제1577호, 시행 2015.06.19]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8호
개정 2015.06.19 등기예규 제1577호
1.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
(1)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의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2)“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촉탁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
(3)“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다만, "1948. 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명칭변경" 부분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5)“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나.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
(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
(2) 「국유재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
(3)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
다.삭 제(2010. 03. 18. 제1307호)
2.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가.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삭 제(2010. 03. 18. 제1307호)
(1)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
(2)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
나.관리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
다.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관리청이 국토해양부(2008. 2. 29. 이전에는 해양수산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03.04 |
---|---|
등기예규 제1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01.30 |
* 등기예규 제1064호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0) | 2015.12.15 |
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0) | 2015.12.14 |
등기예규 제1566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0) | 201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