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② 甲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乙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 청한 때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甲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18>④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기입등기촉탁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17>⑤소유권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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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10.13]
본문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95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2호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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