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0. 10:25

<22>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22>④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매개시결 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

  ○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0>④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17>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을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록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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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10.13]


본문제정 1996.07.19 등기예규 제840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
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발견한 경우
가. 등기관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6항, 제486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5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