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42호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산물소리 2016. 12. 10. 10:33
<22>③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x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2호, 시행 ]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5조  참조)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