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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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8. 29. 등기 3402-82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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