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특약조건은 등기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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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399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붙인 특약조건(예컨대 공영개발시 손실보상 금액 산정시기 등)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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