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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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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