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

산물소리 2013. 9. 25. 09:34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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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10.04.13 [등기예규 제1308호, 시행 2010.04.13]


개정 2007.03.08 등기예규 제1171호

개정 2010.04.13 등기예규 제130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삭 제(2010. 04. 13. 제1308호)

제7조(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