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592호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산물소리 2014. 10. 1. 16:15

<20>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관하여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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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92호, 시행 ]


본문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92호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