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16>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x
<16>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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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10.13]
제정 1981.12.23 등기예규 제415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4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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