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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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209;공1978.9.15.(592) 10978]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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