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3 등기예규 제183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전자증명서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