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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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33 판결
[토지인도][공1981.11.15.(668),14377]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