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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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