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17>③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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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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