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 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무관2012>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는 보전
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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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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