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17>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도 매매목적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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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