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신청서에는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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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14호, 시행 2002.07.01]
제정 1991.10.05 송무심의 제110호(재민91-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나.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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