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

산물소리 2011. 6. 7. 11:30
<16>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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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제정 1963.04.02 조사 제177호 대:대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3-16)


문.
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
갑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유:광업법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은 공동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그 지분의 처분에는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처분에 관한 강제경매는 할 수 없다.
을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유:공동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볼 때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으나, 민법 제7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경매도 할 수 있되, 경락인은 타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광업권의 지분취득을 할 수 없고 다만 장래의 이익분배와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만이 합유되는 것이다.

답.
"갑설"이 옳다.
참 조
광업법
제34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편주:개정 73.2.7. 법 2492)
민 법
제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