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2004다53715 판결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산물소리 2013. 9. 22. 17:09

<19>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18>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12>①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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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공2005.2.1.(219),19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공1995하, 3267)

[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 91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공1994하,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