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도 위 경매절차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x
<法17>①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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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0조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