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④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대법원 2008.12.24. 자 2008마16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105]
【판시사항】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처분의 집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공2001하, 1439)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외 1인)
【원심결정】광주지법 2008. 10. 9.자 2008라27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기간이 있고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한 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아울러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제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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