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1마2094 결정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산물소리 2016. 4. 27. 17:05

<21>④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x



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공2002.3.15.(150),514]


 

【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4조 , 제616조 [2] 민사소송법 제610조 ,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공1998상,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