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마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x
<17>③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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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9.30. 자 94마15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829]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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