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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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공1997.4.15.(32),1058]
【판시사항】
[1]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채무자(을)가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2]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공1980, 1328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015 판결(공1988, 34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공1995상,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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