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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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6.9. 선고 87다68 판결
[전부금][집35(2)민,135;공1987.8.1.(805),1147]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618조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나.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1968.7.24 선고 68다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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