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7마962 결정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산물소리 2013. 9. 21. 21:29

<19>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7>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

  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2>①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

  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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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 제617조 제2항 , 제641조 , 제649조 [2]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607조 , 제617조 제2항 , 제641조 , 제6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집12-1, 민4)
대법원 1965. 7. 2.자 65마520 결정, 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공1995하, 1948)

[2]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