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17>④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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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7.22. 자 82마337 결정
【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과태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비송법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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