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x
대법원 1985.5.28. 자 85그50 결정
[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공1985.10.15.(762),1297]
【판시사항】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이사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2항
【전 문】
【특별항고인】 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5.2.27. 자 84파10167,101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논지는 원심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정oo의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정oo은 원심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및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
2. 그밖에 논지는 특별항고인이 신청한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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