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x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9.3.15.(78),426]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제4항 [별표 14] 소정의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3]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공1977, 10270)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공1995하, 2935)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2] 대법원 1970. 12. 29.자 70마799 결정
[3] 대법원 1969. 5. 5.자 69마209 결정(집17-2, 민77)
대법원 1969. 9. 16.자 69마627 결정(집17-3, 민8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공1995하,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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