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5-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A,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 의하여는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2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3-367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0) | 2011.07.20 |
---|---|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0) | 2011.07.20 |
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0) | 2011.07.20 |
등기선례 200503-4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7.20 |
등기선례 7-267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0) | 201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