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5-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산물소리 2011. 7. 20. 11:32

 <17>⑤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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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5-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A,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 의하여는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