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산물소리 2011. 7. 20. 11:31

<17>③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

  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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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일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때 관할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가처분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의 원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3. 14. 등기 3402-19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