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
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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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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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일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때 관할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가처분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의 원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3. 14. 등기 3402-19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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