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산물소리 2011. 7. 20. 11:35

<17>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하여 모두 별도로 각각 말소촉탁하여야 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