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한 후 갑이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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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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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이유에서 갑이 위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0. 30. 부등 3402-5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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