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산물소리 2011. 7. 20. 17:29

<17>①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x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03. 6. 23. 부등 3402-35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