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6-26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1. 7. 20. 17:31

<17>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