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6-26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0. 9. 4. 등기 3402-627 질의회답)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0. 9. 4. 등기 3402-627 질의회답)